피고소인은 2020. 5. 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직장 내에 퍼뜨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의 범행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였고, 피고소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아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고소 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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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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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경범죄처벌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7-02 | 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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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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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7-01 | 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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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 1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