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8. 11. 경 의뢰인이 심적으로 지쳐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접근한 후, 2019. 2.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치료행위를 가장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의 범행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였고, 피고소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아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검찰 조사 참여,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 2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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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7-01 | 1280 |
3585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1-07-01 | 1092 |
358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1-07-01 | 1124 |
3583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감형] 감형 |
2021-07-01 | 1112 |
358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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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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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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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감형]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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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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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9 | 1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