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9.경 피고인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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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1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1-06-03 | 1113 |
3450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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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3 | 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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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2호 처분] 2호 처분 |
2021-06-03 | 204 |
3447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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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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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5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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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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