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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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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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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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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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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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소위 도촬사건)는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가장 증대된 사건으로 대부분의 사건이 검찰에서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은 도촬의 기법이 매우 치밀하였으며, 무려 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벌금형 선고가 확실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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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검사실에 이 사건 피의자의 건강상태 및 여러 정상참작 사유에 대하여 설명.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4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2015-12-14 2396
133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치상

혐의없음/무혐의
2015-12-10 3245
132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5-12-10 2666
131 집행유예 특가법위반(도주차량)(전과 有)

집행유예
2015-12-07 2287
130 조정성립 유체동산인도청구

조정성립
2015-11-28 2127
129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5-11-27 2444
128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
2015-11-27 2326
127 선고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15-11-26 1460
126 혐의없음/무혐의 ★★ (공무원)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무혐의
2015-11-26 6001
125 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5-11-26 4105
124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5-11-12 3325
123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전과 有)

집행유예
2015-11-12 3119
122 기소유예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유예
2015-11-06 2646
121 무죄 ★ 사기

무죄
2015-11-05 3164
120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5-11-05 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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