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2.경 이전에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하여 두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온라인에 게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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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감형]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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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무죄]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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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벌금형 / 일부 무죄] 벌금형 / 일부 무죄 |
2021-05-21 | 1039 |
337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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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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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5-20 | 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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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 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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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5-20 | 939 |
336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0 | 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