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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 검찰항소기각]
집행유예 / 검찰항소기각
2021-05-1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6. 경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수십 분 동안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미 동일한 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 점 등 방어권 행사가 극도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증인 신청, 2)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심 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및 검찰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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