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경 피고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형사조정 신청, 4)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5년 보다 감형된 [징역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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