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경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허위의 인물이 실제로 일을 한 것 처럼 내역서를 제출해 인건비 명목으로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사기미수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회사를 기망하고 인건비를 편취하려고 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439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3 | 889 |
3438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3 | 921 |
3437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06-03 | 816 |
3436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벌금형] 벌금형 |
2021-06-03 | 819 |
343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2 | 857 |
3434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1-06-02 | 824 |
3433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6-02 | 895 |
3432 | 기소유예 |
특수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01 | 924 |
3431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01 | 892 |
3430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01 | 1097 |
3429 | 기소유예 |
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01 | 1241 |
3428 | 기소유예 |
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01 | 1023 |
3427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6-01 | 1180 |
3426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01 | 871 |
3425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31 | 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