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9. 경 OO호텔에서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애무하는 모습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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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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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06-03 | 817 |
3436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벌금형]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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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2 | 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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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1-06-02 | 829 |
3433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6-02 | 896 |
3432 | 기소유예 |
특수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01 | 925 |
3431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01 | 895 |
3430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01 | 1101 |
3429 | 기소유예 |
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01 | 1243 |
3428 | 기소유예 |
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01 | 1025 |
3427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6-01 | 1182 |
3426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01 | 872 |
3425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31 | 9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