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소통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1호,2호,5호,7호 등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5호,7호 등 처분]
1호,2호,5호,7호 등 처분
2021-05-31
사건개요

2021. 4. 경 가해 학생은 치정 문제로 심야에 의뢰인을 만나기로 하였고, 이후 욕설 및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 상해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명예훼손 및 상해로 인하여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 학생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1호,2호,5호,7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477 집행유예 (고소)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6-09 856
3476 약식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6-09 963
3475 불송치결정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6-08 798
3474 불송치결정 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6-08 977
3473 불송치결정 살인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6-08 897
3472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2021-06-08 923
3471 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2021-06-08 1274
3470 소년보호사건송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2021-06-08 1141
3469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6-08 854
3468 기소의견송치 (고소)명예훼손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1-06-07 845
3467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6-07 944
3466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6-07 1133
3465 집행유예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6-07 880
3464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6-07 792
3463 기소의견송치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1-06-07 78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