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7. 경 피고소인의 전 애인과 함께있는 의뢰인을 보고 격분하였고, 의뢰인을 주먹과 발로 구타한 후 위험한 물건들로 의뢰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쳐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고소인이 제대로된 반성을 하지 않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또한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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