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7.경 기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가슴을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조정신청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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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6 | 1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등 처분] 1호 등 처분 |
2021-06-14 | 1052 |
3495 | 1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등 처분] 1호 등 처분 |
2021-06-14 | 940 |
3494 | 1호,2호,5호,6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5호,6호 등 처분] 1호,2호,5호,6호 등 처분 |
2021-06-14 | 1057 |
3493 | 1호,2호,5호,6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5호,6호 등 처분] 1호,2호,5호,6호 등 처분 |
2021-06-14 | 1001 |
3492 | 1호,2호,5호,6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5호,6호 등 처분] 1호,2호,5호,6호 등 처분 |
2021-06-14 | 904 |
3491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1-06-14 | 1081 |
3490 | 징역형 |
(고소)공갈미수 - [징역형] 징역형 |
2021-06-14 | 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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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14 | 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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