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12. 경 의뢰인의 직장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의뢰인으로 인해 이혼했다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 본인이 상상한 허위의 주장을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상에 게시하여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이 극심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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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6 | 1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등 처분] 1호 등 처분 |
2021-06-14 | 1052 |
3495 | 1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등 처분] 1호 등 처분 |
2021-06-14 | 940 |
3494 | 1호,2호,5호,6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5호,6호 등 처분] 1호,2호,5호,6호 등 처분 |
2021-06-14 | 1057 |
3493 | 1호,2호,5호,6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5호,6호 등 처분] 1호,2호,5호,6호 등 처분 |
2021-06-14 | 1001 |
3492 | 1호,2호,5호,6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5호,6호 등 처분] 1호,2호,5호,6호 등 처분 |
2021-06-14 | 904 |
3491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1-06-14 | 1081 |
3490 | 징역형 |
(고소)공갈미수 - [징역형] 징역형 |
2021-06-14 | 710 |
3489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14 | 879 |
3488 | 기소의견송치 |
(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6-14 | 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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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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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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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
2021-06-10 | 1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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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 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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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 1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