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2. 경 노래방에서, 본인 소유 회사의 직원인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장과 직원간 일어난 추행 사건으로 피고소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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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6 | 1호 등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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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4 | 1호,2호,5호,6호 등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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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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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 1001 |
3492 | 1호,2호,5호,6호 등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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