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11.경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변 지인들에게 드러냄으로써 의뢰인을 비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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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6 | 1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등 처분] 1호 등 처분 |
2021-06-14 | 1052 |
3495 | 1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등 처분] 1호 등 처분 |
2021-06-14 | 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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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5호,6호 등 처분] 1호,2호,5호,6호 등 처분 |
2021-06-14 |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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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 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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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 904 |
3491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1-06-14 | 1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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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14 | 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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