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8. 1.경부터 2018. 10.경까지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하여 00회에 걸쳐 금전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편취한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전액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증거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8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529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18 | 1042 |
3528 | 혐의없음 |
위조사서명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18 | 1041 |
3527 | 혐의없음 |
사서명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18 | 1072 |
352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18 | 1097 |
3525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931 |
3524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155 |
3523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125 |
3522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117 |
3521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019 |
3520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6-17 | 1021 |
3519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1-06-17 | 844 |
3518 | 1호,2호,3호,4호 등 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2호,3호,4호 등 처분] 1호,2호,3호,4호 등 처분 |
2021-06-17 | 846 |
351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감형] 감형 |
2021-06-16 | 1020 |
351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6-16 | 1089 |
3515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6-16 | 1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