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소통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1호 등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등 처분]
1호 등 처분
2021-06-14
사건개요

2021. 4.경 가해 학생은 다수의 학생이 있는 가운데 의뢰인에게 수차례 공연히 욕설하고, 의뢰인의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폭행, 욕설 및 다중의 위력 과시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1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529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6-18 1043
3528 혐의없음 위조사서명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6-18 1042
3527 혐의없음 사서명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6-18 1072
3526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6-18 1097
3525 불송치결정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6-18 931
3524 불송치결정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6-18 1156
3523 불송치결정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6-18 1125
3522 불송치결정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6-18 1117
3521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6-18 1020
3520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1-06-17 1021
3519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1-06-17 844
3518 1호,2호,3호,4호 등 처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2호,3호,4호 등 처분]

1호,2호,3호,4호 등 처분
2021-06-17 847
3517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감형]

감형
2021-06-16 1021
3516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1-06-16 1089
3515 감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2021-06-16 134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