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0. 경 OO장소에서 미성년인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간음하려다 범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수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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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6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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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5 | 훈계 |
공무원징계위원회 - [훈계] 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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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4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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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 | 퇴학취소 |
퇴학취소처분 - [퇴학취소] 퇴학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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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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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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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0 | 혐의없음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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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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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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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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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5 | 968 |
3602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5 | 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