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11.경 SNS 상에 피해자에게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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