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0.경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받았던 기존 확정 판결과 동종범죄로써 형법 제39조에 따른 형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심리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형의 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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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6 | 809 |
370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1-07-23 | 833 |
3704 | 감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감형] 감형 |
2021-07-23 | 1099 |
3703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3 | 837 |
370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3 | 1072 |
370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2 | 1079 |
3700 | 감봉3월 |
공무원징계위원회 - [감봉3월] 감봉3월 |
2021-07-22 | 970 |
3699 | 집행정지결정 |
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결정] 집행정지결정 |
2021-07-22 | 949 |
369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2 | 902 |
3697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중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2 | 751 |
3696 | 약식벌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21 | 952 |
3695 | 집행유예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1 | 1660 |
3694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1 | 893 |
3693 | 집행유예 |
도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1 | 971 |
369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0 | 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