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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1-07-2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2. 경부터 2020. 3. 경까지 SNS, 인터넷 카페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미성년인 피해자들에게 접촉한 후 음란물을 합성해준다고 유혹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면 주변에 신상정보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성적 학대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장기4년, 단기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징역 장기3년, 단기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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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7 퇴교처분취소 퇴교처분취소청구 - [퇴교처분취소]

퇴교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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