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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위계공무집행방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7-2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6.경 입시에 도움이 되는 실적을 쌓기 위해 타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대회에 제출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고, 사건 연관자가 많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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