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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8
사건개요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한 지자체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금액이 작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 양형에 초점을 두어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 참석,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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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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