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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도로교통법위반 - [공소기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공소기각을 이끌어 낸 사건]
공소기각
2024-04-29
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2차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실형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재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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