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2021. 4경 소속대 흡연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의뢰인의 배를 장난이라는 이유로 손으로 움켜잡는 등 2021. 4.경부터 2021. 7.경까지 영내 생활관 등지에서 총 00회 걸쳐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군부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목격자도 없는 등 입증이 어려웠기에 치열한 진술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여, 3) 엄벌탄원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의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778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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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 1487 |
7777 | 견책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견책]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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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1918 |
7776 | 원징계처분감경 |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감경] 원징계처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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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 1943 |
7775 | 무죄 |
상관모욕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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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 1874 |
7774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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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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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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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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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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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 1474 |
7769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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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 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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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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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2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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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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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 1563 |
7766 | 원징계처분취소 |
징계항고심사위원회(성실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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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 1434 |
7765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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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2336 |
7764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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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1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