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경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붙잡고 면도기로 피해자의 신체부위의 털을 자르는 등 상급자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부하인 병사들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을 반복하여서 그 범행 횟수가 수십여차례에 이르렀고,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큼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이었으며,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잘못한 점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되, 사실관계가 과장된 부분에 대하여는 최대한 그 혐의를 축소하였고 영장기각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13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1160 |
7312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1580 |
7311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1138 |
7310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11 | 3113 |
7309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27 | 1576 |
7308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27 | 2476 |
730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9-29 | 1439 |
7306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9-29 | 1098 |
7305 | 선고유예 |
(고소)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9-29 | 1321 |
7304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1-09-09 | 1594 |
7303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527 |
7302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278 |
7301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583 |
7300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208 |
7299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