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5.경 군 부대 내 생활관에서 후임인 피해자들에게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게 하고, 옷을 탈의하여 성기를 내놓고 있게 하고, 피해자들이 서로 키스를 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 선후임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폭행, 성추행, 상관모욕 등의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조사가 진행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모두 엄벌을 원하는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으며, 3) 수 차례에 걸친 접촉 시도 끝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4) 그 외에도 사과문, 진정서 등 많은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426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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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2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