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 심의 사안이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피력하여 3호 처분]
3호 처분
2024-09-12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성적인 질문을 반복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로엘법무법인은 피해 학생의 주장을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하여 반박해나가는 것과 더불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도 그 내용이 학교폭력의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위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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