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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2.경 OOO주점 방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등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 올린 뒤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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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였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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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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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5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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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921 |
1949 | 혐의없음 |
사기미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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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634 |
1948 | 혐의없음 |
사기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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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478 |
19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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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2068 |
1946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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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2345 |
194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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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944 |
194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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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811 |
194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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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2166 |
1942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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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634 |
194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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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977 |
1940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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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874 |
1939 | 보석허가결정 |
공무집행방해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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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2232 |
1938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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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 2119 |
1937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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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 1873 |
1936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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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 19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