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의견송치
(고소)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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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6.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잡종지에 목조주택을 건축하는 분양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약 2억 6천만 원에 권리금과 보증금을 체결하여 재산상피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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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부동산매매거래 과정에서 입증자료가 많지 않아 사건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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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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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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