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5.경 회사 회식자리에서 가해자가 강제로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수차례 벽에 밀쳐 상해를 입히고 3-4회 강제로 키스하면서 의뢰인의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치상죄로 가해자를 고소 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이 나와 이에 불복하였고,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아 가해자를 기소 시키고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한 이후에 장기간 사건이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며, 검찰항고가 받아 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사건진행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항고장 제출, 2) 검사실 방문, 3) 검찰조사 진행, 4) 변호인의견서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 2년 6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5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26 | 1921 |
1949 | 혐의없음 |
사기미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26 | 1634 |
1948 | 혐의없음 |
사기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26 | 1478 |
19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26 | 2068 |
1946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26 | 2345 |
194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0-03-26 | 1944 |
194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03-26 | 1811 |
194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18 | 2166 |
1942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18 | 1634 |
194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18 | 1977 |
1940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18 | 1874 |
1939 | 보석허가결정 |
공무집행방해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0-03-18 | 2232 |
1938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
2020-03-12 | 2119 |
1937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 [징역형] 징역형
|
2020-03-12 | 1873 |
1936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2 | 19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