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
(고소)강제추행치상 - [징역형]
징역형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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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5.경 회사 회식자리에서 가해자가 강제로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수차례 벽에 밀쳐 상해를 입히고 3-4회 강제로 키스하면서 의뢰인의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치상죄로 가해자를 고소 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이 나와 이에 불복하였고,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아 가해자를 기소 시키고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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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한 이후에 장기간 사건이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며, 검찰항고가 받아 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사건진행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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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항고장 제출, 2) 검사실 방문, 3) 검찰조사 진행, 4) 변호인의견서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 2년 6월]결을 이끌어 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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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1(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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