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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6.경 OOO음악연습실에서 선후배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앉아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유사강간하여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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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유사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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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항소장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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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7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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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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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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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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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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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2358 |
1765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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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1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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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1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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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원심파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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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2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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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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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 1858 |
1761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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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 2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