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특수절도
기소유예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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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9. 2.경 경기도 구두매장에서 한명은 망을 보고 한명은 여성용 신발 1켤레를 절취하였고, OO백화점 의류매장에서 블라우스 1벌을 절취하였으며, 동일 백화점 다른 의류매장에서 한명은 망을 보고 한명은 자켓 1벌을 절취하여 총 약 6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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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특수절도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1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들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피의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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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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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31(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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