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6.경 OO모텔에서 소파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과 가슴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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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5학기 휴학-중재합의] 중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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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65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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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507 |
1564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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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102 |
1563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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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996 |
1562 | 중재합의 |
강제추행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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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196 |
156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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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1335 |
1560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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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1123 |
1559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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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1018 |
1558 | 약식벌금 |
(고소)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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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865 |
155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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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371 |
1556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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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889 |
155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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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183 |
1554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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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224 |
1553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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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283 |
1552 | 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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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3077 |
1551 | 집행유예 |
★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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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