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소인은 2019. 3.경 고소인의 휴대전화에 "회사에 찾아가겠다. 개망신을 당해봐야지", "한번 쪽팔려봐라. 이미 니 친구들은 다 알고 있고", "난 이제 부끄러운 거 모른다. 나 열받게 해서 여러 사람한테 니 과거 다 말하게 하지 말고. 너 일 못하게 하려면 무슨 짓이든 다 한다고" 라는 등의 메세지를 보내어 고소인을 협박하여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 협박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협박이라는 점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더 크게 해야 했던 사건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송치]시켰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65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
2019-09-04 | 1507 |
1564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
2019-09-04 | 1103 |
1563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
2019-09-04 | 996 |
1562 | 중재합의 |
강제추행 중재합의
|
2019-09-04 | 1196 |
156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9-03 | 1335 |
1560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
2019-09-03 | 1124 |
1559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
2019-09-02 | 1019 |
1558 | 약식벌금 |
(고소)폭행 약식벌금
|
2019-09-02 | 865 |
155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8-30 | 1371 |
1556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
2019-08-30 | 1889 |
155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8-30 | 1183 |
1554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
2019-08-30 | 1224 |
1553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08-14 | 2283 |
1552 | 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집행유예
|
2019-08-14 | 3078 |
1551 | 집행유예 |
★재물손괴 집행유예
|
2019-08-14 | 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