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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 부산진구 지하철 1호선 서면역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2018. 1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
범행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43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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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2144 |
1242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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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333 |
124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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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635 |
1240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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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010 |
123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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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314 |
123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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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836 |
1237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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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711 |
123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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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 2128 |
1235 | 무죄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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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289 |
12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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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244 |
123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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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452 |
1232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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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550 |
123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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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721 |
123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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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729 |
1229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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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