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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사면허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OOO백화점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아서
약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카드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문서를 위조하여 백화점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이미 선고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1심 징역형 원심파기).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28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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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067 |
1227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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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548 |
1226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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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563 |
1225 | 집행유예 |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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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476 |
122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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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24 |
1223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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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52 |
122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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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582 |
1221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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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504 |
1220 | 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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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886 |
1219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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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705 |
1218 | 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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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486 |
121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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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5584 |
121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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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989 |
1215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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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755 |
1214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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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