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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8. 8.경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도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 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범행 수법, 장소 등을 고려할 때 강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9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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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953 |
119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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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589 |
1196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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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827 |
1195 | 보석허가결정 |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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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963 |
1194 | 보석허가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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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311 |
1193 | 보석허가결정 |
★★★사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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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261 |
1192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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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286 |
119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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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632 |
119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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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514 |
118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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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389 |
1188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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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430 |
1187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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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849 |
1186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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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617 |
1185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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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837 |
1184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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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