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보석허가결정
★★★사기
보석허가결정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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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사면허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OOO백화점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아서

약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카드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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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문서를 위조하여 백화점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이미 선고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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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보석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보석허가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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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198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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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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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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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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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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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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