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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사면허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OOO백화점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아서
약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카드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문서를 위조하여 백화점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이미 선고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9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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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954 |
119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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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589 |
1196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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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828 |
1195 | 보석허가결정 |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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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963 |
1194 | 보석허가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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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312 |
1193 | 보석허가결정 |
★★★사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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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262 |
1192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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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286 |
119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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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632 |
119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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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515 |
118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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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389 |
1188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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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430 |
1187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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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849 |
1186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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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618 |
1185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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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837 |
1184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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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