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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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고소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조수석 발매트 밑에 휴대용 녹음기를 설치하여 고소인이 위 차량 내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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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와 고소인은 서로 이혼소송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 이와 같은 범행이 늘어남에 따라 검찰에서도 기소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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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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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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