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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83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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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592 |
118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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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153 |
118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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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608 |
118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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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324 |
117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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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981 |
1178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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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907 |
1177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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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618 |
1176 | 약식벌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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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2793 |
117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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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 2360 |
1174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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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2400 |
1173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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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215 |
1172 | 혐의없음 |
★★★절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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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905 |
1171 | 혐의없음 |
★★★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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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358 |
1170 | 기소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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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813 |
1169 | 기소유예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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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