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
★사기
약식벌금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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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OO센터에서 고객인 피해자에게 월 매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거짓말을 하여 현금 340만원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편취하여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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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기사건은 회사의 고객을 상대로 이루어졌다는 점, 사후에 고객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아서 실제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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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형사조정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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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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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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