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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1.경 고소인 이OO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의료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1명의 고소인을 기망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약 13억 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거나 원단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업 형사사건으로 다른 여러 범죄들과 결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해액이 크고 범행 수법이 비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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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681 |
98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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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042 |
981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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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886 |
98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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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015 |
97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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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901 |
97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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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806 |
977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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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2062 |
976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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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889 |
975 | 집행유예 |
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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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806 |
974 |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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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2093 |
973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요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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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1804 |
972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제추행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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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1844 |
971 | 공소권없음 |
★★★(집행유예기간중재범)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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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 1891 |
970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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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799 |
969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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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