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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2.경 한 모텔에서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였음에도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유사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난다는 진술을 반복하여 상대 진술을 탄핵할 기회조차 갖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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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681 |
98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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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042 |
981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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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886 |
98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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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015 |
97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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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901 |
97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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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806 |
977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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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2062 |
976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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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889 |
975 | 집행유예 |
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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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806 |
974 |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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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2093 |
973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요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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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1804 |
972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제추행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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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1844 |
971 | 공소권없음 |
★★★(집행유예기간중재범)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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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 1891 |
970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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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799 |
969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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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