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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10. 경 고소인의 농장에 주차되어있던 고소인의 자동차의 외부에 허위의 사실을 써 두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고소인이 같은 모임의 여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본 법인을 선임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법률상 부부사이에 일어난 일로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 협의가 잘 되지 않자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인데, 피고소인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일부는 사실확인 자체가 되지 않아 사건 진행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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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681 |
98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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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042 |
981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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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886 |
98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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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015 |
97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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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901 |
97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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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806 |
977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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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2062 |
976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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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889 |
975 | 집행유예 |
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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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806 |
974 |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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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2093 |
973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요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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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1804 |
972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제추행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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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1844 |
971 | 공소권없음 |
★★★(집행유예기간중재범)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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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 1891 |
970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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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799 |
969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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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