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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외에 또 다른 개인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 법인으로 하여금 차량개조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개 인법인에 그 공임비로 6억 4천만 원 상당의 공임비를 지급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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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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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6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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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939 |
967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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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960 |
96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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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2136 |
96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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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1740 |
964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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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1566 |
963 | 집행유예 |
(실형구형)특수절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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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1851 |
962 | 선고유예 |
★★★(2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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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 1878 |
961 | 벌금형 |
(1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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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 1886 |
960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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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930 |
959 | 불기소의견송치 |
★(동종전과有)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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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067 |
958 | 불기소의견송치 |
★(동종전과有)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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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2053 |
957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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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211 |
956 | 혐의없음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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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819 |
955 | 혐의없음 |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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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2036 |
95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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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