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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2.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에서 칼과 가위를 꺼내 보여주며 겁을 준 뒤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피의자와 피해자가 연인사이였다가 사이가 멀어지면서 극도로 대립하는 상황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6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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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939 |
967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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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960 |
96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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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2136 |
96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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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1740 |
964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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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1566 |
963 | 집행유예 |
(실형구형)특수절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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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1851 |
962 | 선고유예 |
★★★(2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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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 1878 |
961 | 벌금형 |
(1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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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 1886 |
960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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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930 |
959 | 불기소의견송치 |
★(동종전과有)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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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067 |
958 | 불기소의견송치 |
★(동종전과有)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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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2053 |
957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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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211 |
956 | 혐의없음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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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819 |
955 | 혐의없음 |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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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2036 |
95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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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