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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4.경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순간 욕정이 일어나 갑자기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뿌리쳤음에도 계속해서 추행을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여 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점, 당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당사자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6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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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939 |
967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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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960 |
96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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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2136 |
96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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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1740 |
964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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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1566 |
963 | 집행유예 |
(실형구형)특수절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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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1851 |
962 | 선고유예 |
★★★(2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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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 1878 |
961 | 벌금형 |
(1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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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 1886 |
960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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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930 |
959 | 불기소의견송치 |
★(동종전과有)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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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067 |
958 | 불기소의견송치 |
★(동종전과有)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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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2053 |
957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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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211 |
956 | 혐의없음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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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819 |
955 | 혐의없음 |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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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2036 |
95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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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