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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2. 2.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친족 관계 성범죄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아버지의 성범죄를 고소하였지만 예상하지 못한 중형이 선고가 되자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6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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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939 |
967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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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960 |
96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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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2136 |
96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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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1740 |
964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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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1566 |
963 | 집행유예 |
(실형구형)특수절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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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1851 |
962 | 선고유예 |
★★★(2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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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 1878 |
961 | 벌금형 |
(1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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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 1886 |
960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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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930 |
959 | 불기소의견송치 |
★(동종전과有)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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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067 |
958 | 불기소의견송치 |
★(동종전과有)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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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2053 |
957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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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211 |
956 | 혐의없음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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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819 |
955 | 혐의없음 |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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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2036 |
95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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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