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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구로역 청량리행 열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중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치마 밑에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23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등)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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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155 |
922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준강간)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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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142 |
921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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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145 |
920 | 감형/원심파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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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153 |
919 | 감형/원심파기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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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179 |
918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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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048 |
917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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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109 |
916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강간등)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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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099 |
915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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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085 |
91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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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083 |
913 | 혐의없음 |
★★★(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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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045 |
91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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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086 |
91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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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 1896 |
910 | 혐의없음 |
★★★뇌물공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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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203 |
90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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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717 |